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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계약에서 이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되는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물가변동 조정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물가변동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담당자는 개별 계약의 특성, 가격 추이, 환율 위험,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의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수의견은 한계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들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에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계약체결 과정, 관계 법령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국외 공급분 고정 특약은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중 국외 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의 금액을 고정불변금액으로 정하고, 입찰자가 환율변동 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국외 공급분은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차례 물가변동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공사들은 장기 대형설비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였고 환위험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강행규정으로 본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조정한다"고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이 유효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당특약 금지를 한계로 둔 이상, 실무에서는 개별 특약이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Q&A

Q.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무엇을 입증하여야 합니까?

특약으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약의 사전 공개 여부와 체결 경위 등을 통해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Q. 입찰안내서에 특약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약상대자가 특약을 알고 위험을 입찰금액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어, 부당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맺음말

이 판결로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배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입찰 단계에서 특수조건을 검토하고 환율·원자재 위험을 입찰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발주처로서는 특약의 합리성과 사전 공개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