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도급금액 약 9억 2천만 원)의 건물주로, 공사 완료 후 시스템창호 불량, 욕실 방수불량,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오시공, 주차장 펜스 경계 침범 등 다수의 하자를 주장하며 약 6,556만 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를 청구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건설사로서, 관할 구청(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은 승인 조건으로 '착공 전까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는 부관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건물 층수를 낮추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히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마친 원고 건설사로부터, 약 2억 원의 미지급 잔금과 약 1억 7,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합한 총 3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가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원도급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하수급인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잔여 공사를 마친 후, 하수급인이 계약 당시 피고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제조합은 여러 복잡한 법적 사유를 들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농업회사법인은 돼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장(의뢰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악취 발생 및 주변 환경 훼손 등 공익적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근의 다른 개발 사업들은 허가해주면서 유독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의 동업자와 약 88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던 피고의 동업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마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동업자의 남은 동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약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공장 신축을 위해 A건설사와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A건설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건설사가 A건설사의 작업을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2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3억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미지급금은 원고가 아닌 A건설사의 공사분에 해당하며, A건설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지자체)와 도로 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했으나, 피고는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약 1년 2개월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그리고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 공공기관과 저수지 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사정(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183일간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하수급인에게는 상당한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등)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석재 시공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의 가족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피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그 대표입니다. 원고 회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이 의뢰인들의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합한 총 5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