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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이행보증금 전부 승소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원도급사로서, 공사를 수행하던 하수급인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잔여 공사를 마친 후, 하수급인이 계약 당시 피고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았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제조합은 여러 복잡한 법적 사유를 들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하수급인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작성된 초기 공사타절합의서에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 공제조합의 지급 거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 비록 명시적인 3자 합의서는 없었으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발주처·원고·하수급인 3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경우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중간 과정의 초안일 뿐, 이후 양측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작성한 합의서가 존재함을 밝혀, 의뢰인이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며,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8,452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고,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금을 통해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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