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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부 승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도급금액 약 9억 2천만 원)의 건물주로, 공사 완료 후 시스템창호 불량, 욕실 방수불량,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오시공, 주차장 펜스 경계 침범 등 다수의 하자를 주장하며 약 6,556만 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를 청구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이 청구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하자를 인정한 경우, 통상적인 재판은 배상액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각 하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실내건축 전문공사 1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일부 시공이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첫째, 감정 절차에서의 선제적 문제 제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내 발생 여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정동욱 변호사는 감정 절차에서 각 하자 항목별로 발생 시점을 감정결과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인에게 발생 시점의 명시를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항목이 "준공 후 1년 이후 발생" 또는 "발생 시점 불명"으로 기재되었고, 해당 항목들은 담보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도급인 지시에 기인한 하자 — 민법 제669조 적용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단차 없는 시공, 주차장 펜스 경계 침범에 대해서는 민법 제669조를 주장하였습니다. 공사 총괄지배인과 감리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해당 시공들이 원고 측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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