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2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내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하여, 8억 원대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항소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28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속여 계약을 따낸 행위 자체가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급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된 정동욱 변호사는 사기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방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사기죄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벽히 이행하고 하자 없는 결과물을 납품한 이상, 입찰 자격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대금을 편취할 목적의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하도급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부 계약은 건설공사가 주된 내용이 아니거나, 하도급 금액이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탄핵했습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과 하도급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부 계약은 건설공사가 주된 내용이 아니거나, 하도급 금액이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탄핵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핵심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였고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이상, 직접생산에 관한 기망행위와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혐의였던 128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또한, 검사가 기소한 다수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무죄 판결들로 인해 의뢰인의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되었고, 억울했던 혐의들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혐의였던 128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또한, 검사가 기소한 다수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무죄 판결들로 인해 의뢰인의 형량은 1심의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되었고, 억울했던 혐의들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