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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과 불기소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 '편취 고의'와 초기 대응

KY파트너스2026년 8월 3일

이 글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1. 사기죄의 성패는 대부분 '편취 고의', 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능력 없이 속였는가"에서 갈립니다.

  2. 피해자는 흩어진 증거로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는 거래의 진정성으로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밝혀야 합니다.

  3. 사기는 '마음의 싸움'이어서 증거가 흩어져 있고 사라지기 쉬우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편취 고의입니다. 같은 금전 거래라도 이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구속·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정반대의 결과가 납니다. 이 칼럼에서는 사기죄 성립요건과 편취 고의의 의미를, 제가 직접 수행한 두 사건(피해자 대리, 피의자 변호)과 함께 정리합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의 요소가 갖추어질 때 성립합니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착오 : 그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

  •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교부)할 것

  • 편취 고의(및 불법영득의사) : 행위자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을 것

이 중 실무에서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편취 고의입니다.

2. '편취 고의'와 '단순 거래 불이행'의 구별

돈이 오간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면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 사기 : 애초에 이행 의사 없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사처벌

  • 단순 거래 불이행 : 거래는 진정했으나 이후 사정으로 이행이 지연·불이행된 경우 → 원칙적으로 민사상 문제

법원은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 거래의 경위와 성격, 당사자의 관계, 거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편취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내심의 의도인 만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3. 실제 사례 ① — 피해자 대리: 구속·유죄

연인 관계의 상대방이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빌려갔으나, 실제로는 사업 의사 없이 그 돈을 도박빚 변제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화·통화 기록으로 기망의 정황을 드러내고 ▲계좌 거래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으며 ▲도박 관련 객관적 자료(이용 기록, 주변인 진술)로 "사업 자금"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고소장·고소보충의견서로 구성하고 대질조사에서 증거에 기반해 대응한 결과, 상대방은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구속·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흩어진 증거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엮고 "이것이 왜 사기인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한 피해 호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사례 ② — 피의자 변호: 불기소

의뢰인이 "상표권을 이전해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상표권을 넘겨받았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재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를 변호하며 두 갈래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친족 관계에 따른 소추조건(고소 요건)에 관한 법리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편취 고의의 부존재 입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상표권 이전 거래로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일 뿐인 점 ▲과거 여러 차례 거래해 온 관계인 점 ▲의뢰인의 사업 규모·신용도 ▲상표권 거래에서 대금 후불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거래 후에도 연락이 단절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증거 중 편취 고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이것이 사기가 아닌지를 법리와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두 사건이 주는 교훈 — 초기 대응

두 사건 모두 "금전 거래"라는 외형은 같았지만, 편취 고의의 유무에서 정반대였고 그것이 구속과 불기소를 갈랐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 "내가 분명히 속았으니 호소하면 알아줄 것이다."

  • 피의자: "속일 의도가 없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밝혀질 것이다."

둘 다 위험합니다. 사기는 '마음의 싸움'이라 오직 '돈이 나갔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고, 그 사이의 의도는 흩어진 증거로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6. 맺으며

사기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전 거래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불기소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납니다.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사기 혐의를 받으셨다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을 빌려주고(또는 거래하고) 못 받았습니다. 사기인가요?

A1. 그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거나 줄 의사·능력 없이 속였다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진정했으나 이후 이행이 지연·불이행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문제입니다.

Q2. 사기 피해자인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2.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 고의는 흩어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계좌 내역·자금 사용처·주변인 진술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Q3.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을 넘어 법리·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거래의 진정성, 과거 거래 이력, 자신의 자력과 신용도, 거래 후 연락을 이어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밝혀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