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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금을 공탁하면 지연손해금은 멈출까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를 준비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지연손해금의 누적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손해배상, 대여금, 물품대금처럼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상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재 항소 중인 하급심 판결이므로,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기보다는 최근 실무상 참고할 만한 판단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공단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공단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결국 회사는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문제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공탁한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제공탁 이후에는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렇더라도 적법하고 유효한 변제공탁이고, 그 효력은 공탁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공탁 이후에는 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3. 항소하면서 판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가

법원은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도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결에 불복하여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과 지연손해금 증가 및 강제집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도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변제제공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주목한 ‘이중 부담’의 문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채무자의 이중 부담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판결금을 공탁하면 해당 금액을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탁 이후 지연손해금까지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판결금 상당의 사용이익을 잃는 동시에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탁 이후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공사대금 소송에서의 실무상 의미

공사대금 사건은 청구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장기간 진행되면 지연손해금 부담 역시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단순히 항소 여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판결금 지급 또는 공탁 여부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예상 지연손해금 규모

항소심 진행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항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지연손해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항소 전략과 집행 대응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Q&A

Q. 항소를 하면 판결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항소를 했다고 해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항소하면서 판결금을 공탁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채무자가 판결에 불복하면서도 판결원리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Q. 판결금을 공탁하면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멈추나요?

이번 판결에서는 적법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공탁 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는 지체책임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 중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중요하나요?

공사대금 사건은 소송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지연손해금 부담이 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직후에는 항소 여부뿐만 아니라 판결금 공탁, 강제집행정지, 지연손해금 증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 시점부터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되어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현재 항소 중인 하급심 판결이므로 확정된 법리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실무상으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가집행,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처럼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항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