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형물 제작 및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디자인 개발, 설계 변경, 주민간담회 대응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은 약 60만 원 수준의 정산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전 분쟁 단계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디자인 개발, 설계 변경, 주민간담회 대응 등 상당한 업무를 수행한 상태였음에도, 상대방은 약 60만 원 수준의 정산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전 분쟁 단계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물품제작·공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업무처럼 인건비 중심으로 진행된 업무에 관하여, 실제 영수증이 있는 비용 외에 투입 인력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비용 및 예상이익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물품제작·공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업무처럼 인건비 중심으로 진행된 업무에 관하여, 실제 영수증이 있는 비용 외에 투입 인력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비용 및 예상이익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는 소송 전 단계부터 이 사건을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사안으로 보고 법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정변경은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라는 특정한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절차에서 디자인 개발 업무의 특성상 자재비보다 인건비 투입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 내용과 투입 인력, 계약 완성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정변경은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조형물 디자인·제작·설치라는 특정한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절차에서 디자인 개발 업무의 특성상 자재비보다 인건비 투입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 내용과 투입 인력, 계약 완성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변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해지통보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로 보아,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계약이 완성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118,203,7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 60만 원의 정산 제안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부터 법리를 설계하고 감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1억 1,800만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해지통보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로 보아,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계약이 완성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118,203,7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 60만 원의 정산 제안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부터 법리를 설계하고 감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1억 1,800만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