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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퇴직금 청구 방어 성공

퇴직금

퇴직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약 4년 6개월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물입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퇴사 이후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확정)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000원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31,000,000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가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퇴직금 청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업무독립성 및 재량권 입증: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근로자와 업무위탁(프리랜서) 지위 중 선택권을 부여했고, 노동법 적용 배제 및 프리랜서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복무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PT 수업 내용과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독립성 강조: 원고가 고정급이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피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 전형적인 독립 사업자의 특성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원고가 코로나19 당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스스로 '프리랜서'로 기재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원고 본인도 프리랜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부수적 업무의 성격 규명: 원고가 주장한 탈의실 관리, 청소, 홍보 등의 지시 이행은 지휘·감독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트레이너들이 사업장 운영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분담한 협조 의무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출퇴근 보고 역시 회원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스케줄 공유일 뿐,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형사 처벌 이력을 고려하여 일부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 5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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