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전문 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켜 등급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서 스피커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합계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나 "직접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2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따내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비롯하여, 8억 원대 업무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정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군수로서, 재임 시절 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전직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실수로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전 의뢰인이 보험금을 조회한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 사고라며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