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피의자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고소인은 추후 피의자가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도박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사업 자금이라는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용한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업과 무관했음을 입증하는 주변인 진술 확보 요청 , ②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피의자의 또 다른 여자친구였던 점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상세히 적시 , ③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 및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내용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