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동생(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표권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 의뢰인은 중형 선고의 위기에서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②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상표권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이미 1년 이상 전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하며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설령 고소가 적법하더라도 상표권 이전과 5억 원 지급 약속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고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겨 고소하였으므로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