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약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건물주(고소인)는 해당 보상금의 75%를 받기로 약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이후 건물주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① 의뢰인이 건물주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했는지(사기), ② 해당 보상금이 건물주의 재물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횡령)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 약정 없음'으로 판결이 난 상태에서 , 형사 고소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해당 보상금은 법률상 '임차인'의 주거 이전 및 이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건물주(고소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점 , ②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상금 지급 약정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한 점 , ③ 설령 건물주가 주장하는 서류 작성이 있었더라도 이는 보상금 지급의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민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각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사 없이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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