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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2,3심 전부 무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배임)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군수로서, 재임 시절 군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하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약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전직 대표이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현직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회사 대표에게 가압류 해제를 '지시'했는지, 즉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둘째, 설령 그런 논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한 행위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송 비용, 승소 가능성,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검찰이 '지시 전달자'로 지목한 주요 증인들(당시 공무원, 회사 이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가압류 해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회사 대표 사이의 공모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압류를 해제한 결정은 의뢰인의 지시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손해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컸던 점,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 위험이 있었던 점,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유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2심)과 대법원(3심) 역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자 전직 군수는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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