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전문 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켜 등급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서 스피커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합계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재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에서 스피커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합계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작업 대출' 빙자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고의성)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것이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①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과 ②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것이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①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과 ②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의뢰인은 자칫하면 80명이 넘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동욱 변호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가. '사기 고의'의 부존재 입증(카카오톡 대화 분석)
의뢰인이 불상의 대출업자와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등급 내부 조정'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조회 사이트(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의뢰인 역시 사기꾼의 치밀한 연출에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나. 범행 가담 동기 부재 및 사후 대처 강조
의뢰인이 이 건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또는 은행)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죄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다. 계좌 개설 경위 소명
일부 계좌가 의뢰인 모르게 개설된 정황에 대해서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을 넘겨준 것이 악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가. '사기 고의'의 부존재 입증(카카오톡 대화 분석)
의뢰인이 불상의 대출업자와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등급 내부 조정'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조회 사이트(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의뢰인 역시 사기꾼의 치밀한 연출에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나. 범행 가담 동기 부재 및 사후 대처 강조
의뢰인이 이 건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또는 은행)의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죄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다. 계좌 개설 경위 소명
일부 계좌가 의뢰인 모르게 개설된 정황에 대해서도,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을 넘겨준 것이 악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정동욱 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의뢰인)가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입출금 내역 생성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 피해 금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가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입출금 내역 생성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 피해 금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