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건설사로서, 피고 공공기관과 저수지 개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사정(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183일간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하수급인에게는 상당한 간접공사비(현장관리비 등)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주장처럼 이 계약이 총액이 정해진 '장기계속계약'이어서 기간이 연장되어도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 둘째, 의뢰인이 준공대가 수령 전 이메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약 조건상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나아가 설령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별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절차도 준수하였다는 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의 주장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법'상 유효한 서면 신청임을 주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간접비 발생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간접비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액 1억 3,400여만 원에서 일부(20%)를 직권으로 조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억 72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