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마친 원고 건설사로부터, 약 2억 원의 미지급 잔금과 약 1억 7,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합한 총 3억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가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거액의 추가 공사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완공된 건물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비 액수였습니다. 셋째, 공사가 지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건물 바닥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청구한 수십 개의 추가 공사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 부분이 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항목임을 지적하며 부당함을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오히려 준공 직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청구한 수십 개의 추가 공사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 부분이 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던 항목임을 지적하며 부당함을 변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오히려 준공 직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인정하였고 ,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기각하였으며 , ▲원고가 청구한 추가공사비 역시 약 5,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억 6,600여만 원 중 약 2억 5,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1억 1,600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실질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억 6,600여만 원 중 약 2억 5,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1억 1,600여만 원만 지급하라는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실질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