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석재 시공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의 가족 소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하현열 변호사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로 일부 대금이 입금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는 1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① 원고가 소송 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을 청구했던 사실을 찾아내어, 원고 스스로 계약 당사자를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② 공사를 의뢰한 배우자가 당시에 다른 건설사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하며, 해당 회사가 계약 주체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이 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약 당사자를 피고(의뢰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로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를 볼 뻔했던 의뢰인은 완벽한 승소를 통해 책임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