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지자체)와 도로 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했으나, 피고는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약 1년 2개월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그리고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계약 해제가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에 따른 적법한 해제인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라 의뢰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특히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윤(이행이익)과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계약 해제가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에 따른 적법한 해제인지, 아니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라 의뢰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특히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윤(이행이익)과 공사 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단순한 사정변경이 아닌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상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이윤 1억 3,45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정지 기간(442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금 반환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이윤 1억 3,450만 원을 이행이익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정지 기간(442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금 반환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 이행이익 134,503,624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금액의 80%인 35,667,7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선금 반환 청구(반소)는 의뢰인의 지연배상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전부 소멸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약 1억 3,8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