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026. 9. 3. 선고 2026두30954).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약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1심은 학교폭력을 인정했으나 2심은 부정했고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를 수반하는 듯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어 가해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에 이르는 조치가 뒤따르고,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판단 방식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과 진행 경과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학생이 방과후 배드민턴 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단상(약 80㎝ 높이)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학폭위·교육장 : 신체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 : 조치를 받은 학생 측 청구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 취소
1심 : 피해 학생 측이 제기한 재결취소소송에서 학교폭력 인정
2심 : 당시 만 7세였던 학생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폭력 부정
대법원 : 상고기각, 2심 확정
2. 대법원의 판단 기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 근거 — 네 가지
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이 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140)을 인용하며, 이 법이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일반 폭력사안과 다르게 다룰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② 교육의 목적과 발달단계
교육기본법은 전인적 교육을 중시합니다. 가해학생 역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는 대상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판단능력에 큰 변화를 겪으므로, 어느 발달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③ 학생의 인권과 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구법 제3조). 대법원은 피해를 수반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고,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학생으로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④ 조치의 중대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통해 학습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함께 볼 쟁점 — 조치는 기속행위인가
피해 학생 측은 상고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도 교육적 해결을 명목으로 조치를 하지 않을 재량을 인정한 것은 조치를 기속행위로 정한 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판결은 "학교폭력이라도 조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선도·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5. 실무적 시사점
조치를 받은 학생 측
학폭위 조치는 최종 결론이 아니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요소(경중, 경위, 연령·발달단계, 관계, 선도·교육의 필요성)를 중심으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민사상 손해배상(저학년의 경우 감독의무자 책임 포함) 등 별도의 경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2023. 10. 24. 개정 전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법의 입법목적과 교육기본법,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일반 원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후 사안의 판단에도 참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맺으며
이번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이 정반대 결론을 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의 기준을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치를 받는 학생과 피해를 입은 학생 모두에게 무거운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학생의 발달단계와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이며, 이를 판례의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학교폭력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이처럼 새로 나오는 판례의 기준을 사건에 곧바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문언상 부합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026두30954).
Q2.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서면사과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고, 피해 학생 측이 그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투어졌습니다. 조치를 받은 측과 피해를 입은 측 모두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3. 별도의 경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를, 상대 학생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아동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 032-561-3190 📍 오시는 길 : 인천 검단구 이음4로 6, 405호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학교폭력 사건은 조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에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