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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의 범위 —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 (대법원 91다33056)

공사 완료 후 잔금 단계에서 하자가 문제 되면,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수급인은 하자와 무관하게 대금 지급을 구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은 이 경우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하자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도급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가 손해배상액에 의하여 한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하자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하자의 종류와 정도, 보수 방법과 비용 또는 손해배상액을 심리하여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4. 실무에서는 행사하는 권리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급인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인지 손해배상청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하자별 보수 비용을 감정이나 견적으로 특정하여야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를 넘어 지급을 거절한 부분은 지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하자 주장 항목의 하자 해당 여부와 보수 비용을 다투는 한편, 손해배상액을 넘는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 하자보수청구만 하여도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즉 하자가 중요하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갖추어지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Q.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다툽니까?

소송에서는 감정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맺음말

하자는 공사대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도급인이 행사하는 권리와 하자로 인한 손해액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잔금 분쟁에서는 하자 자료와 보수 비용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