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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신판례분석-공동소유 물건(차량) 은닉 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7611)

KY파트너스2026년 1월 23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수년 전의 법률 지식에 머물러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변화와 법익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 1. 15. 선고된 대법원 2024도7611 판결을 통해, 공유물(공동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적 쟁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의 지분 1%를 가진 공유자이자 실제 운행자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차량에 대해 피해자(캐피탈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다른 채무 담보를 위해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 과연 지분이 일부(1%)에 불과한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해석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유물도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공유물을 '타인의 물건' 성격도 있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 입법 취지의 재확인

권리행사방해죄의 본질은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제한물권(저당권 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물건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그 보호 법익이 침해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 '자기의 물건'의 확장 해석

대법원은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범인인 공유자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평가하여 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최신 법리를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공동명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승패는 '누가 더 최신 법리에 밝은가'에서 갈립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현재 살아있는 법리로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선 법리 분석, 성실한 연구가 의뢰인의 승소를 만듭니다. 최신 판례에 기반한 명쾌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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