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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 실손해를 입증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0다17810)

공사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도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은 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위약벌로 보기 위하여는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증금을 위약벌로 보아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를 살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은 실손해를 입증하여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의 상한이 아니라, 실손해 입증이 없더라도 확보되는 금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3.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금 금액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시가 발주한 근로자복지아파트 공사에서 준공·인도 약 7개월 후부터 기초지반 침하로 건물 기울기, 외벽 균열, 누수가 발생하고 수급인이 부도에 이른 사안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하자보수 의무가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하자보수보증금 금액을 연대보증 책임의 한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과실상계는 계약 경위와 쌍방의 잘못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 하자에는 설계와 시공상의 잘못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계약의 체결·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그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Q&A

Q. 하자보수보증금을 이미 수령한 도급인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보증금은 실손해에서 공제됩니다.

Q.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하자의 정도와 손해액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하자보수보증금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이 판결은 도급인에게는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면서 실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 두고, 수급인에게는 위약벌과 같은 이중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을 취하였습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계약상 보증금 조항, 보증금 수령 여부, 실손해 입증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