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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차량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송치 건, 교특법(치상) 의율 변경 및 '공소권없음' 결론을 도출해 낸 법리 분석

KY파트너스2026년 3월 19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나 특수차량 운행 중 발생한 인사 사고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적용될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죄명은 형사 합의의 법적 효력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교특법위반으로 의율 변경을 이끌어내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쟁점의 이해: 반의사불벌죄의 성립 여부

사고를 낸 피의자 입장에서 최상의 방어는 형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양형(형량 감경)에 참작될 뿐 검사의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특수차량 사고 발생 시, 해당 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특법 적용을 주장하는 고도의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사례 분석: 검찰 단계의 반전, 구두변론의 힘

본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 업무로 특수차량을 운전하던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실수로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가. 신속한 기록 검토와 법리적 결함 포착

수임 직후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과 특수차량의 운행 양태를 고려할 때, 이를 단순 작업 중 과실이 아닌 '교통으로 인한 과실'로 포섭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나. 구두변론 (의율 변경)

일반적인 서면(변호인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유선으로 구두변론을 실시하여 의율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합의 성사와 공소권없음 처분 요건 완성

검찰이 교특법위반으로 의율을 변경할 것에 대비하여, 지체 없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조건 없는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최종 제출했습니다.

3. 검찰의 최종 판단: 공소권없음 결론

검찰은 저희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의사실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나아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반의사불벌죄 법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는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송치 죄명에 굴복하지 않는 능동적 법리 해석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죄명으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적용 법조를 다투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법리 적용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KY파트너스는 사건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정확한 판단력으로 최적의 탈출구를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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