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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녹취록 있는 약정금 청구 소송,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2월 12일

개인 간의 금전 분쟁, 특히 투자 손실 보전이나 대여금 관련 분쟁에서 가장 흔한 증거는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지겠다",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존재했음에도, 약정의 구체성 결여를 파고들어 전부 승소(기각)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적 쟁점: 구두 약정의 효력과 한계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Verbal Contract)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약정금 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는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가 금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

  2.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OOO원'으로 특정되었다는 사실.

만약 1번은 입증되었으나 2번(구체적 액수)이 모호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례 분석: "알아서 해드릴게요"는 4,000만 원 지급 약속인가?

본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피고)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계약금 등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구해주거나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의 핵심 증거: 녹취록]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중간에라도 융통해서 드릴게요", "추석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견 의뢰인이 꼼짝없이 돈을 줘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반전 법리: '액수의 특정' 부재] 본 변호인은 녹취록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약정의 존재 인정 but 내용 부인: "피고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의사)은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전액이라고 합의한 사실은 없다."

  • 인과관계 차단: 원고가 입은 손해액과 피고가 주기로 한 위로금 성격의 돈은 별개이며, 피고가 손해액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증거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규모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그 금액(전액)을 주기로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불리한 증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대화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해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단순한 호의적 의사표시'를 구분해 내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애매한 약속 때문에 억울한 소송을 당하셨다면,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KY파트너스가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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