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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그 적용 범위 —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3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채권까지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그 범위를 넓게 보아 왔습니다.

1.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공사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94다17185 판결은 하도급공사 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한 공사대금채권을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를 약정에 따른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대체물 제작·설치 계약의 대금채권도 공사대금채권으로 봅니다

2010다56685 판결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매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건물에 맞추어 사양이 특정된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을 도급으로 보아 그 대금채권에 3년의 시효를 적용하였고, 원심이 계약을 혼합계약으로 보아 일부 대금의 시효 진행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만으로는 약정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 역시 공사에 관한 채무로서 시효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은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수급인도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인에게 이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건물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실무에서는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 조건에 따라 채권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으로 시효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A

Q.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도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까?

하수급인도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94다17185 판결도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안입니다.

Q.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설정청구권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리는 독립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대법원은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를 공사대금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부수 채권과 담보를 위한 청구권까지 넓게 보아 왔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미루고 있다면 채권별 기산점을 확인하고 재판상 청구나 보전조치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