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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억울한 사기·횡령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로 종결시킨 법리적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1월 22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민사상 권리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기죄횡령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죄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고통이자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에 지병이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소환 조사 단 한 번 없이 변호인의견서 제출만으로 '각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각하' 처분의 의미와 중요성

수사준칙 제51조 내지 제5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혐의없음' 처분이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등 실질적인 수사를 거친 후 내려지는 것과 달리, 각하는 불필요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억울한 조사를 받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사례 분석: 보상금 분쟁의 형사화 차단

본 사건의 고소인은 임대인(집주인), 피의자는 임차인입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임차인인 피의자는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돈은 내 것인데 피의자가 가로챘다"며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령에 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까지 앓고 있어, 경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 단계 조기 종결을 시도했습니다.

1. 혐의의 법리적 부존재 증명 (사기·횡령 성립 불가)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보상금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실제 거주자인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기죄 X: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습니다.

  • 횡령죄 X: 보상금은 타인(고소인)의 재물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의 재물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수사의 필요성 탄핵 (건강 상태 소명)

피의자가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렵고 언어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데, 무리하게 환자를 소환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첫 번째 서면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서 말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의 프레임에 갇히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민사 분쟁'임을 법리적으로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 최고의 변호 전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KY파트너스가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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