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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전략적 방어: '0원' 조정의 실무적 함의

KY파트너스2026년 1월 17일

건설 및 인테리어 분쟁은 고액의 청구 금액과 복잡한 기성고 산정 문제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도급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청구는 법리적 대응의 성패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본 칼럼에서는 2억 6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를 조정 단계에서 전액 방어(지급액 0원)해낸 사례를 통해, 수급인의 계약 위반 및 기성고 산정 원칙에 관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실체적 배경

이 사건은 신사옥 건립 공사 중 도급인(피고)과 제3의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공사 현장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급인인 소방공사업체(원고)는 해당 현장 통제를 도급인의 '명시적 이행거절'로 규정하고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총 267,814,3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리적 쟁점 및 전략적 방어 논리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사는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이행거절의 존부'와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이행거절 법리의 엄격한 해석

원고는 현장 폐쇄가 곧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상 이행거절이 인정되려면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4.

  • 본 사건의 출입 통제는 분쟁 중인 타 업체(아주건설)를 대상으로 한 보안 조치였을 뿐, 별개 법인인 원고의 공사 수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원고가 실제 공사 이행을 위해 출입을 요청하거나 촉구한 객관적 사실이 부재했음을 입증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② 무단 하도급에 따른 수급인의 귀책 사유

원고는 도급인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고 있었습니다.

  • 이는 당사자 간 도급계약 일반조건 위반일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 이러한 귀책 사유를 근거로, 적법한 해제권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임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③ 기성 공사대금 산정 원칙의 적용

원고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했으나,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 산정은 다음의 공식을 따릅니다.

기성공사대금 = 약정총공사비 * 기성고비율

독립적인 감리 주체가 산정한 객관적 기성고는 원고 청구액의 약 10% 수준인 2,600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감리 보고서와 공정 현황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근거 없이 부풀려졌음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및 시사점

변론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허구성과 법리적 한계가 드러나자, 원고는 당초의 강경한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진행된 조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청구 대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2억 6천만 원이 넘는 잠재적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Q&A)

  • 현장 폐쇄 시 대응: 도급인의 현장 관리가 모든 수급인에 대한 이행거절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인은 반드시 이행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여 이행거절의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도급 승인의 중요성: 관행적인 무단 하도급은 소송 발생 시 수급인에게 치명적인 귀책 사유가 되어, 공사대금 청구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기성고 산정의 객관성: 단순 투입 비용이 아닌 감리단 혹은 감정인이 평가한 객관적 기성율이 법적 증명력의 핵심입니다.


4. 결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KY파트너스는 건설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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