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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나홀로 소송 1심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계약 당사자 법리'로 원심 파기 및 전부 승소한 비결

KY파트너스2026년 1월 16일

안녕하세요, 항소심 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특히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조차 까다로워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리적 쟁점을 놓쳐 패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1심에서 피고(의뢰인)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 패소하였으나, 제가 항소심을 수행하여 '계약 당사자 확정''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핵심: "누가 돈을 주기로 했는가?"

공사대금 청구의 기본 전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명의를 빌려주거나(면허 대여),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가 다른 경우가 많아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가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판례 분석: 1심의 오판을 뒤집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진행한 공사 건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가 일부 사용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1. 처분문서의 부존재와 입증책임

원고는 의뢰인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나 의뢰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강조하여, 원고의 주장이 증거 없음을 파고들었습니다.

2. 실질적 계약 당사자의 규명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협의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의뢰인과는 별개의 법인 소속으로 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공사를 의뢰한 주체는 의뢰인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부정

설령 의뢰인의 상호가 사용되었다 해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남편과 거래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선의(몰랐음)이고 무과실'이어야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1심 패소, 전문가와 함께라면 '기회'가 됩니다

나홀로 소송의 패인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구성'의 실패에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 보여도, 항소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타격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 항소심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억울한 1심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KY파트너스와 상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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