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지도자(수영강사, 헬스 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 강사 등)는 직업 특성상 수강생과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는 '자세 교정(Touch)'의 목적으로 접촉하지만, 수강생은 이를 '성적 수치심(Molestation)'으로 받아들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신체 접촉의 업무상 필요성'과 '성적 의도의 유무'를 검토하여 사건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수영 강습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이 수영 전문 서적까지 검토하여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쟁점: "원래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주관적 불쾌감 vs 객관적 필요성)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나, 기습적인 접촉(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왜 하필 그 부위(엉덩이, 가슴 옆, 허벅지 안쪽)를 만졌느냐"입니다. 피해자는 "이전 강사는 안 만졌는데, 이 사람은 만졌다. 고로 성적인 의도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운동 역학상 반드시 필요한 지도 행위였음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변호사가 '수영 교본'을 공부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타로 투입된 수영강사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며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잡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존 강사님은 발목을 잡아줬는데, 의뢰인은 엉덩이와 골반을 움켜쥐었다"며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반적인 형사 변론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전문적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가. 수영 강습 전문 서적 및 문헌 분석
저는 수영 지도와 관련된 전문 서적과 논문을 다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평영이나 접영 발차기 교정 시, 초급자는 발목을 잡아주지만 상급 교정 단계에서는 골반과 허벅지를 지지하여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기술적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의 접촉이 '성추행'이 아닌 '정석적인 상급자 지도법'임을 증명했습니다.
나. 강습 스타일의 비교 및 고의성 부정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근본 원인은 '성추행'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강습 방식(발목 vs 골반)'에서 오는 낯설음 때문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수영장 레인)에서 다수의 회원이 보는 가운데 성추행을 할 범죄 동기가 없음을 강조하여 추행의 고의를 탄핵했습니다.
3. 결론: "꼼꼼한 조력"이 억울함을 풉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강습 방법이 피해자에게 낯설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전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직무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문 자료까지 찾아내는 성실한 변호사를 만나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 양심을 걸고 행한 지도가 범죄가 되어버린 상황, 답답하시죠? KY파트너스가 전문 서적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으로 당신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