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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인 변경 시 '승계 거부권'을 활용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법리적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1월 9일

안녕하세요,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자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기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리가 바로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해지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승소했던 판결을 중심으로, 현 소유자가 아닌 기존 소유자(매도인)를 상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임차인에게 임대차 승계를 강요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등).

즉,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새 주인과 계약을 유지하거나,

  2. 기존 주인과의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판례 분석: "특수한 사정이 없어도 이의 제기 가능"

본 사건의 피고(기존 임대인)는 "이 사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새 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형편도 아닌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임차인의 이의 제기권은 경매 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상당한 기간'의 해석

의뢰인은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약 1년 여가 지난 시점에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 제기임을 입증했습니다.

2.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 확정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기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 역시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불안한 새 주인보다 확실한 옛 주인을 공략하라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자력 유무)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나 새로운 임대인의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기존 임대인을 붙잡아두는 것, 이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대차 분쟁, 정확한 법리 해석만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KY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상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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