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 주점에서의 즉석 만남은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혹은 며칠 뒤 상대방이 "동의 없는 강제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남성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해결책은 '무죄'나 '무혐의'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바로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입니다.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 진입 자체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이란?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거나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장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은 물론 '수사 경력 자료(수사받은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사건 번호 부여 및 피의자 전환)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수사할 가치조차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3가지 증거
본 사건의 피혐의자(의뢰인)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신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 피해자 행동의 의문점
CCTV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혐의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신고인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실 밖에서 약 3분간 피혐의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을 당해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다만 이러한 주장은 자칫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한다'며 처벌이 가중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 관계의 지속 및 추가적인 유흥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관계를 유지했으며, 신고인은 사건 당일 이후에도 다른 헌팅포차를 방문하여 유흥을 즐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PTSD)과는 거리가 먼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다. 허위 신고의 동기 제시 (남자친구)
신고인이 사건 당일 룸 내에서도 계속 누군가와 연락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헌팅포차 출입 사실을 들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결론: 가장 빠른 해결책은 '입건 전'에 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혐의자를 소환하거나 입건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집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그 순간,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전과자'의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신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KY파트너스가 당신의 결백을 입증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