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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최신판례분석-1원 송금 메시지(송금 메모)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확대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을 중심으로)

KY파트너스2026년 3월 24일

디지털 플랫폼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이버 성범죄의 양태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롤(LOL)과 같은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익명 커뮤니티 외에도, '은행 계좌 1원 송금 메모'를 통한 성적 모욕 행위의 법적 처벌 여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새로운 범죄 수법에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는가'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2026. 3. 12. 자로 선고된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을 분석하여, 은행 송금 메모 기능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어떻게 포섭되는지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과 '통신매체'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②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의 송금 메모 기능'이 본래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 송금 메모의 통신매체성 인정

본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원씩 송금하며 "니XX 3cm"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통신매체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가. 상호 의사소통 기능의 불필요성

대법원은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전달만으로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송금 메모 기능의 본질적 성격 규명

은행의 '받는 분 메모' 기능은 본래 거래 목적이나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하며,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달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통신매체)으로 기능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3. 결론: 멈춰있는 지식으로는 의뢰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송금 메모 기능을 악용한 성적 괴롭힘은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엄단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송금 내역을 증거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매체의 성격을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선고되면 기존의 방어 및 고소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법리 연구와 판례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냅니다.나날이 엄격해지는 사이버 성범죄 법리, 과거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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