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으로

[형사-성공사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뺑소니) 동시 기소, 표지판 오류 및 보행자 지위 탄핵으로 '전부 무죄' 이끈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5월 6일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병합 기소될 경우,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라는 극심한 사법적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의 결과(어린이의 상해 및 운전자의 현장 이탈)에만 매몰되어 기소를 강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어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의 세부 조항과 대법원의 최신 법리를 융합하여 분석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전히 허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본 변호인의 입체적 방어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의 엄격한 성립 요건 탄핵

검찰은 해당 사고 지점이 행정청의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전제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본 변호인은 지자체의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기준'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표지판은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오른쪽 보도 등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 검증한 결과,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지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표지판 뒷면에 '해제 표시'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설령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하려 했더라도, 표지판의 위치와 상태를 볼 때 운전자가 주행 중 이를 적법한 보호구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도주치상(뺑소니) 방어: '자전거 탑승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다

도주치상죄(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 대전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새로운 법리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만 포함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3.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한 불가항력 입증과 전부 무죄

나아가 본 변호인은 운전자의 무과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할 분석했습니다.

어두운 야간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보도 위를 역주행하듯 달리다가 돌연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사실을 재판정에서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였음을 완벽히 입증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고 보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특가법 혐의가 모두 무너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결론: 끊임없이 연구하는 변호사가 무죄를 만듭니다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표지판 위치)와 조문의 예외 규정(자전거 탑승 여부)을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기계적인 합의 종용이나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법리 검토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100% 밝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