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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사대금 분쟁, 결국 “정산”으로 귀결됩니다 - 공사대금·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타절 손해까지 한 번에 정리

KY파트너스2026년 2월 9일

공사대금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금만 못 받은 문제 아닌가요?” 또는 “하자가 있으니 돈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사건이 아닙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변경·추가 공사, 준공 후 드러난 하자, 공사 중단에 따른 타절(공사 종료) 정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체시공 비용(잔여 공사를 타 업체에 맡기며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함께 얽히면서, 법원은 결국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산의 형태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반복되는 구조와 쟁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공사대금 분쟁의 전형적 흐름: 청구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집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 다른 채권을 주장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채권들이 맞물려 정산 구조를 형성합니다.

1) 시공사가 주로 제기하는 청구

  • 미지급 공사대금(잔금 등)

  • 변경·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

2) 건축주가 주로 제기하는 청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하자보수비 상당)

  •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수급인 귀책 타절로 인한 손해배상

    •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투입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대체시공 비용 등)

  • 경우에 따라 지체상금,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결국 재판부는 “각 항목별로 얼마를 인정할 것인지”를 정리한 뒤, 공제·상계를 통해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공사 청구: ‘받을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1) 미지급 공사대금(잔금) — 변제기와 지급 조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서상 지급 조건과 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지급 구조가 흔히 존재합니다.

  • 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

  • 준공 또는 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 사용승인 등 특정 절차 완료를 잔금 조건으로 설정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에서 첫 번째 질문은 “얼마를 못 받았나”가 아니라,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변제기가 도래했는가입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그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변경·추가 공사비 — ‘추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추가 공사비는 거의 모든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다음이 문제됩니다.

  • 당초 계약 범위 밖의 공사인지

  • 그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시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 비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정산 근거)

현장에서는 구두 지시가 잦아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카톡·문자·이메일, 공정회의록, 변경 도면, 추가 자재 투입 내역 등 간접 자료의 결합으로 “합의가 있었는지(묵시적 승인 포함)”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건축주 청구 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하자를 주장할 때 흔히 실수하는 포인트는 “하자가 많다”는 식의 포괄 주장입니다. 법원은 하자를 항목별로 특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보수비 산정이 가능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미시공

  • 도면·시방과 다른 시공(오시공)

  • 품질 미달·부실시공

그리고 비용은 대부분 감정(건축감정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하자보수비가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감정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건축주 청구 ② 수급인 귀책 타절이라면 ‘대체시공 비용’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타절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건축주는 잔여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건축주는 이를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타절의 원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인지

    • 도급인의 사정(대금 미지급, 설계변경, 공사 방해 등)이 원인으로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잔여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당초 범위인지, 변경·추가 공사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추가 비용’의 손해 범위가 정리됩니다.

  3. 새 업체 투입 비용의 상당성(적정성)

    • 대체시공 계약금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공정이 포함되면 손해로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결국 “타절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비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체시공 비용 청구는 단순히 ‘새 계약서’만 제출한다고 정리되지 않고, 귀책·범위·상당성의 틀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5. 공사 지연이 있었다면 지체상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공사 지연은 공사대금 분쟁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은 계약서 조항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율 및 산정 기준

  • 준공일/기한의 특정 여부

  •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추가공사·설계변경이 원인인지 등)

  • 면책 사유의 존재

즉 “늦었으니 지체상금”이라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지연 원인의 귀책 분배가 핵심이 됩니다.

6. 공사대금 분쟁 핵심 Q&A

Q1. 추가공사 합의서가 없으면 추가공사비는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합의의 흔적”이 핵심이 됩니다. 변경 도면, 현장 지시 기록, 공정회의록, 협의 메시지, 견적서 송부 및 승인 정황 등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전액 안 줘도 되나요?

하자 존재만으로 자동으로 전액 지급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공제·상계가 문제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공사 중단 사건에서 “얼마나 했는지(기성)”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성 산정은 기술 요소가 강해 감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동영상, 공사일지, 투입 내역, 공정표 등 객관 자료의 축적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Q4. 수급인 귀책으로 공사가 끊겼다면, 새 업체에 준 비용을 전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절의 귀책, 잔여 공사 범위, 비용의 적정성(상당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타절 때문에 증가한 비용”이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7.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법리와 기술 입증’이 결합된 정산 사건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결국 정산입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타절 손해, 지체상금 중 무엇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주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와 현장 자료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견적서

  • 공사일지, 공정회의록, 현장 지시 기록

  • 변경·추가 공사 협의 흔적(메시지, 이메일 등)

  • 하자 관련 사진·동영상, 점검표, 보수 견적

  • 타절 시점 기록, 잔여 공사 산정 근거, 대체시공 계약자료

공사대금 분쟁은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정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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