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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과 아동학대의 경계

KY파트너스2026년 7월 15일

본 칼럼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제지 등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언제나 '정당한' 지도였는지입니다.

  2. 대법원은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어도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2021도13926), 법령이 금지하는 수단·방법을 쓰면 훈육 목적이어도 학대라고 봅니다(2022도1718).

  3.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 완료 건의 95.2%가 불기소·불입건으로 종결됩니다. 무죄를 가른 것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한 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예민한 법적 쟁점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정도 지도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의 구조와, 법원이 실제로 어디에 선을 그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 면책 조항의 구조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여기서 배제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각 호는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방임)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문 번호의 연혁 — 혼선에 주의

이 면책 조항은 처음 제20조의2 제2항으로 신설되었다가, 이후 조문 정비를 거쳐 현행 제20조의6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판례나 자료가 '제20조의2 제2항'을 인용하는 것은 구법 기준입니다. 현재 교원을 보호하는 조문은 제20조의6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정당한' 생활지도란 무엇인가

면책 조항이 있어도 결국 다투어지는 것은 '정당성'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령과 교육 관계 법령의 조화로운 해석 —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객관적 타당성 —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합니다.

  • 유형력의 수반 —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유형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지도가 법령·학칙의 틀 안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3. 법원이 '정당한 지도'로 본 사례

①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야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사안입니다. 1·2심은 벌금 100만 원의 유죄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무죄 취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인 점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방법을 택한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②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 훈계 중의 부적절한 발언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에 불응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이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적절한 욕설성 발언을 한 사안입니다. 1·2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무죄 취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발언의 계기가 된 학생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였던 점 ▲담임교사는 지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갖는 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푸념에 가까울 여지가 있어 정서적 학대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아동에게 특별한 상태 변화가 없었던 점을 종합했습니다.

③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 드러누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은 행위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가 놀이도구 정리를 거부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5세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세게 잡은 사안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죄의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한 달 반 동안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등 여러 교육적 지도를 먼저 시도해 온 점, 적극적 가해 의사가 추인될 행동이 없었던 점, 이후 아동이 지도에 잘 따른 점 등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4. 법원이 '아동학대'로 본 사례

④ 대법원 2022도1718 — 금지된 수단·방법을 쓰는 순간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 사건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체벌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목적이 교육적이어도 방법이 금지된 것이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⑤ 대법원 2020도12920, 2015도13488 —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정서적 학대

대법원은 학생을 질책하고 교실 앞에서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법리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2015도13488).

다만 앞서 본 2024도9609 판결이 보여주듯,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발언의 경위와 정도,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5.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약 17개월간(2023. 9. 25.~2025. 2. 28.)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065건이었고, 이 중 약 70%(738건) 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 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고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의 부담이 크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합니다. 소속 교육지원청과 즉시 소통하셔야 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교육활동 침해 인정이 이후 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기록의 정리 — 지도의 경위, 이전에 시도한 다른 방법,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이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형사와 징계의 분리 대응 — 두 절차는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왜 '기록'인가 —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대비하기 위함

기록의 중요성은 공소시효 구조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일반 형사범죄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성년까지의 기간에 공소시효(아동복지법상 학대 유형은 통상 7년)를 더해 10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년 뒤의 질문에 기억만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의 공통점이 '과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던 이유입니다.

7. 맺으며

하현열 대표 변호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의 정당한 행위 vs 아동학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추상적인 법리 대신 실제 판례를 하나씩 놓고 법원이 어디에 선을 그었는지 함께 살펴보았고, 예정 시간을 넘겨 질문이 이어질 만큼 현장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매일의 지도 앞에서 불안을 안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은 절차를 지킨 교원의 편입니다. 다만 그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학칙이 다르므로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생의 팔을 잡거나 신체적으로 제지하면 아동학대인가요?

A1. 그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도13926). 다만 조언·상담·훈계 등 다른 수단을 먼저 시도한 과정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2. 교육 목적이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면책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과 학교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2도1718). 특히 도구를 이용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Q3.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A3. 아닙니다. 대다수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교육부 자료상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수사가 완료된 438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끝났고, 약 70%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자체의 부담이 크고 징계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