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후보자 매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을 추가로 폭행하여 또다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단시간 내에 3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크레인 임대업체 대표와 소속 크레인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균형추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인양 중이던 균형추가 흔들리며 작업을 보조하던 동료 작업자(피해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