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90대 어르신입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명은 어르신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억제대를 이용해 어르신의 상반신을 결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몸을 수차례 누르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실제로 머리에 큰 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요양원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2명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여 송치하였으나, 정작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노인복지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사용자인 운영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사실상 한 문장이었습니다. 즉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교육과 감독을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면책된 것이 아니라, 그 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진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① 운영자가 평소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학대예방 교육과 CCTV 점검 등 감독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었는지, ② 요양원이 보호자로부터 받아 둔 억제대 사용 동의서가 운영자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사실상 한 문장이었습니다. 즉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교육과 감독을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면책된 것이 아니라, 그 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진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① 운영자가 평소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학대예방 교육과 CCTV 점검 등 감독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었는지, ② 요양원이 보호자로부터 받아 둔 억제대 사용 동의서가 운영자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① 불송치 결정의 근거 공백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여 송치하였다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불송치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결정을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송치 결정서 어디에도 그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동의서를 운영자의 방어 자료에서 주의의무 가중 근거로 뒤집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해당 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 결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노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설에 비하여 결박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교육·감독 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서에 기재된 시설 자체의 사용지침(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사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제거, 매 근무조마다 상태 확인 및 기록)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③ 유사 판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수사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이 실제로 살핀 지표(운영자의 요양원 방문 횟수, 학대예방 교육의 장소·방법과 그 진술의 신빙성, CCTV 정기 점검 여부, 다른 직원들에 대한 확인 여부 등)를 이 사건에 맞게 변형하여 총 24개 항목의 추가 수사 요청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목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④ 관계 지침 위반과 시설 내부의 자인 진술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와 학대행위자·피해노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보호자가 직접 신고해야 했던 점을 관련 지침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 보호자와 소통한 시설 실무 책임자가 통화 과정에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일지, 간호기록, CCTV 점검 기록은 모두 요양원이 보관하는 자료로서,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유리한 자료만 선별 제출하거나 직원들과 진술을 맞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여 송치하였다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불송치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결정을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송치 결정서 어디에도 그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동의서를 운영자의 방어 자료에서 주의의무 가중 근거로 뒤집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해당 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 결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노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설에 비하여 결박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교육·감독 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의서에 기재된 시설 자체의 사용지침(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사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제거, 매 근무조마다 상태 확인 및 기록)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③ 유사 판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수사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이 실제로 살핀 지표(운영자의 요양원 방문 횟수, 학대예방 교육의 장소·방법과 그 진술의 신빙성, CCTV 정기 점검 여부, 다른 직원들에 대한 확인 여부 등)를 이 사건에 맞게 변형하여 총 24개 항목의 추가 수사 요청 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목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④ 관계 지침 위반과 시설 내부의 자인 진술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와 학대행위자·피해노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보호자가 직접 신고해야 했던 점을 관련 지침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 보호자와 소통한 시설 실무 책임자가 통화 과정에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일지, 간호기록, CCTV 점검 기록은 모두 요양원이 보관하는 자료로서,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유리한 자료만 선별 제출하거나 직원들과 진술을 맞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종결될 상황이었던 요양원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 서면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요양원 학대 사건에서는 실무자인 요양보호사만 처벌되고 운영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식적인 교육 기록만으로는 양벌규정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사 항목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 서면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요양원 학대 사건에서는 실무자인 요양보호사만 처벌되고 운영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식적인 교육 기록만으로는 양벌규정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사 항목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