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된 주점에 있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분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화면에 함께 담긴 상대방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갖는 무게였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입건 단계에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 자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들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즉 "찍지 않았다"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방어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죄명이 갖는 무게였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입건 단계에서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 자체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상대방들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즉 "찍지 않았다"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방어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하고, 이는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이 사건 영상은 상대방들의 얼굴과 전신 등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것에 불과하였는바, 과연 법이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촬영의 경위·의도·맥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영상의 화면 구성과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외형만이 아니라 촬영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어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하고, 이는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이 사건 영상은 상대방들의 얼굴과 전신 등 전체적인 모습이 담긴 것에 불과하였는바, 과연 법이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촬영의 경위·의도·맥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영상의 화면 구성과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외형만이 아니라 촬영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어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변론 전략
저희는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구성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향으로 방어의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1) 핵심 전략 —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인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과 상대방들의 부동의라는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 이상, 저희는 "이 영상은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이 아니다"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이 없음: 영상은 상대방들의 전신과 얼굴 등 전체적인 실루엣을 담고 있을 뿐,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클로즈업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화면 구성상 의도적 강조가 없음: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화면 중심에 배치하여 강조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 구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 영상은 일상적인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화면 구성상 다르지 않다는 점을, 영상 자체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2) 촬영의 경위와 장소 — 은밀성·반복성의 부존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사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촬영입니다. 이 사건은 그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회성: 촬영은 약 1분가량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반복적·계획적 촬영의 정황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장소: 촬영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주점으로, 타인의 시야에 노출된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문제되는 은밀성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촬영은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리적 방어 — 성폭력처벌법의 확대적용 경계
나아가 저희는,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을 성폭력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한계를 넘는 확대해석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개진하였습니다.
(1) 핵심 전략 —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인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과 상대방들의 부동의라는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 이상, 저희는 "이 영상은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이 아니다"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이 없음: 영상은 상대방들의 전신과 얼굴 등 전체적인 실루엣을 담고 있을 뿐,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클로즈업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화면 구성상 의도적 강조가 없음: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화면 중심에 배치하여 강조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 구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 영상은 일상적인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화면 구성상 다르지 않다는 점을, 영상 자체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2) 촬영의 경위와 장소 — 은밀성·반복성의 부존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사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촬영입니다. 이 사건은 그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회성: 촬영은 약 1분가량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반복적·계획적 촬영의 정황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장소: 촬영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주점으로, 타인의 시야에 노출된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문제되는 은밀성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촬영은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리적 방어 — 성폭력처벌법의 확대적용 경계
나아가 저희는,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을 성폭력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한계를 넘는 확대해석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론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결정 이유에서, ① 촬영 결과물은 전신과 얼굴 등 전체적인 실루엣을 담은 것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의도적으로 화면 중심에 두어 강조한 사실이 없고, ② 촬영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촬영 장소가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주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송치 자체를 면함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및 전과 부존재 — 벌금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부수처분 위험의 완전한 제거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성폭력범죄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혐의없음' 결정 — 처벌요건 미비로 인한 종결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찍었느냐"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촬영 사실과 상대방의 부동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촬영물의 화면 구성과 촬영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좋은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람의 얼굴이나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을 요구합니다. 얼굴이나 전신의 일반적인 모습이 담긴 것에 불과하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촬영 각도, 거리, 화면 구성,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영상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가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일회적 촬영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불법촬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법촬영 사건으로 입건되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의 범위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 참여권 행사 방법 등은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송치 혐의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종결 형태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결정 이유에서, ① 촬영 결과물은 전신과 얼굴 등 전체적인 실루엣을 담은 것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의도적으로 화면 중심에 두어 강조한 사실이 없고, ② 촬영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촬영 장소가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주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송치 자체를 면함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및 전과 부존재 — 벌금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부수처분 위험의 완전한 제거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성폭력범죄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적 불이익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혐의없음' 결정 — 처벌요건 미비로 인한 종결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결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찍었느냐"가 유무죄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촬영 사실과 상대방의 부동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촬영물의 화면 구성과 촬영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좋은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람의 얼굴이나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을 요구합니다. 얼굴이나 전신의 일반적인 모습이 담긴 것에 불과하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촬영 각도, 거리, 화면 구성,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영상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가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일회적 촬영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불법촬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법촬영 사건으로 입건되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의 범위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 참여권 행사 방법 등은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송치 혐의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종결 형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