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필러 시술을 해 온 의사로,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환자는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의뢰인이 필러를 혈관 내에 잘못 주입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폐동맥고혈압과 우심부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병원 이송 이후의 임상 경과 등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필러 시술 이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실제로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는지

둘째, 환자의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손상이 필러 시술로 인한 것인지,

셋째, 환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중증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하현열·류미래 변호사는 경찰 수사 이후 새롭게 확보된 의료기록과 의학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객관적인 검사에서 색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급병원의 경과기록에는 흉부 CT에서 색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혈관이나 조직에서 필러 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확인된 검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상급병원 의료진이 언급한 것은 ‘CT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혈전’의 가능성이었을 뿐, 객관적인 검사에 의한 확정진단은 아니었습니다.

2. 병원 도착 당시 환자의 상태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Triage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환자는 상급병원 도착 당시 의식상태와 활력징후 역시 정상범위였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가 시술 직후부터 계속 악화되어 곧바로 심정지에 이른 경과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정지는 병원 도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였습니다.

3. 환자의 중증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가 평소 수면무호흡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증 수면무호흡은 산소포화도 저하, 폐동맥압 상승,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장애와 연관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변호인단은 의학논문을 함께 제출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필러 시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중증 수면무호흡, 수면마취 후 회복 과정 등 다른 원인을 충분히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기존 의료기록의 ‘미세혈관 혈전’ 기재가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급병원 기록에서 미세혈관 혈전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실제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 의료진은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을 의심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투여 등 필러 용해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기록만을 근거로 필러에 의한 폐색전증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시술 부위와 의뢰인의 시술 경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폐색전증 관련 논문들은 안면부 불법 시술 등에 관한 사례로, 이 사건의 두상 필러 시술과 시술 부위·방법·시술자의 자격 등이 달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간 다양한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해 온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필러에 의한 색전증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존 경찰 수사만으로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폐색전증의 객관적 발생 여부, 환자의 기저질환, 병원 이송 후 임상 경과, 시술과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이 다시 조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검사결과에 의해 증명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의료기록이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칼럼

칼럼 더보기 →

담당 변호사의 다른 승소 사례

승소 사례 더보기 →

담당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