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목록으로

교사의 훈육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2026년 대법원 판례(2024도6945)

이 글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1.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하며,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대법원은 2026년,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알림장 게시·연구실 발언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도6945). 수업방해라는 계기, 담임의 지도 재량, 훈육 의도, 상태 변화 없음이 근거였습니다.

  3. 다만 법령·학칙이 금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훈육 목적이어도 학대가 성립하므로, 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계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예민한 법적 쟁점입니다. 교사에게는 지도의 책임이 있지만, 그 지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합니다. 반대로 학부모에게는 아이가 받은 상처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의 복지 보장을, 제2조 제3항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266)을 인용해,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로 봅니다.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유기·방임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입법체계를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2. 종합적 판단의 고려요소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성별·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인 이상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2026년 대법원 판례 — 유죄 원심의 파기환송

사안(개인정보를 제외한 요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체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수업시간에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하고 대드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학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린 게시글 ▲다음 날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연구실에서 한 발언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되었고,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경위 : 발언과 게시행위의 계기가 된 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재량권 : 담임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며, 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며 훈계·훈육한 것이나, 아동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가정에서의 지도를 안내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도 :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태도·아동의 성향·정도와 태양·경위에 비추어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임을 강조하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 다른 행위 없음 : 그 외에 달리 폭언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상태 변화 :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을 넘어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그 위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구실 발언 : 다른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학부모와 나눈 이야기를 확인하고 전날 일을 해명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도 보여, 정서적 학대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판례의 흐름 — 세 판결을 함께 보면

이 판결은 최근 교원의 지도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 2021도13926(2024. 10. 8.) :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 2024도9609(2025. 7. 3.) : 훈계 중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도 그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 2024도6945(2026. 6. 25.) : 수업방해라는 계기와 담임의 지도 재량, 훈육 의도를 근거로 정서적 학대와 고의를 모두 부정하며 파기환송.

관통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부적절함'과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는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교원의 지도 재량과 행위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교사의 모든 언행이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령과 학교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2도1718). 경위와 의도는 참작되지만, 금지된 방법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 교원의 입장 : 지도의 경위(학생의 선행 행위, 수업방해 여부), 그전에 시도한 다른 지도 방법, 발언의 맥락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도구를 이용한 체벌 등 금지된 방법은 이유를 불문하고 피해야 합니다.

  • 학부모의 입장 : 일회적 불쾌감을 넘어 반복성아동 상태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상담·진료 기록 등)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공통 : 판단은 여러 요소의 종합이므로, 사안별 정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6. 맺으며

정서적 학대의 경계는 판례를 통해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교원이든 학부모든 최신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최신 판례를 꾸준히 공부하고 사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정확한 법리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모두 정서적 학대인가요?

A1. 아닙니다. 부적절함과 학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 정서적 학대라고 봅니다. 학대의 고의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2024도6945).

Q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면 참작되나요?

A2.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계기가 된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3.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A3. 금지된 방법을 쓰거나, 인격 비하·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령·학칙이 금지하는 수단으로 체벌하면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2022도1718). 정서적 학대도 인격을 직접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져 아동의 상태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 032-561-3190 📍 사무실 : 인천시 서구 이음4로 6, 405호

정서적 학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최신 판례를 계속 공부하며 정확한 법리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