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출상담사인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를 영업소로 기재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요구되는 고정사업장 확보 기준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영업 의사 없이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을 갱신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성요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최대한 발굴하여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는 '양형 변론'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변론 전략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소명: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참작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가피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자발적 시정 조치 및 재범 위험성 차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5년 8월경 해당 업체를 자진 폐업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즉시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조사 후 즉시 자진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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