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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3기 연체 후 일부 변제한 경우 계약해지권의 효력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한때 3기의 차임액에 도달했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액이 다시 3기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 6. 24. 선고한 2024다320215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인의 해지권이 즉시 발생하고,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액은 3기의 차임액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 부본이 실제 송달될 당시에는 남아 있는 연체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연체액이 3기 미만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쟁점: 3기 차임연체는 언제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정한 ‘3기 차임연체’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3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존재하면 되는지,

둘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실제 도달하는 시점까지 3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3기 차임연체에 이르면 해지권이 즉시 발생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문언과 해지권의 성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다.

이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실제로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3기의 차임연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감소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 ‘해지권의 발생’과 ‘해지 효력의 발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해지권이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하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후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비로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될 당시 연체액이 이미 3기 미만으로 줄어 있었지만, 그 이전에 3기 차임연체라는 해지권 발생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었고 임대인이 이를 기초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5. 임차인의 일방적인 일부 변제로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이미 발생한 이후 임차인이 임의로 일부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 해지권을 당연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일부 변제만으로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본다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직전에 일부 금액만 지급하여 연체액을 반복적으로 3기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저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의 연체가 존재하였다면 이후의 일방적인 변제만으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 이후 임대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차임을 수령하면서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고 밝혔는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 연체차임 지급 이후 새로운 지급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따라서 차임의 지급 및 수령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그 전후의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임대인과 임차인이 유의할 점

임대인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한다면 먼저 연체차임의 액수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 차임, 지급기일, 실제 입금내역을 정리하여 어느 시점에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을 통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지 의사표시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기 전에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 뒤라면 일부 차임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A

Q1. 상가 월세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연체기간 자체보다 연체차임의 금액입니다.


Q2. 3기 차임을 연체한 후 일부를 지급하면 해지권이 없어지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그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부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액이 3기 미만으로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받기 전에 월세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권은 유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일부 차임이 지급되었지만,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4. 해지 통보가 도달하는 시점에도 3기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3기의 차임연체를 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하였다면 그때 해지권이 발생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도 계속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받아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차임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어떤 취지로 수령했는지, 해지 의사를 유지한다는 점을 밝혔는지,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임차인이 연체차임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이번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연체차임의 일부가 지급된 사안을 다룬 판결입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시점에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만큼, 전액 변제의 시기와 경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변제 이후 임대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결론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이를 행사한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액을 3기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현재의 연체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체차임이 처음 3기에 도달한 시점,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시점, 이후 차임 지급과 수령의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차임연체와 명도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의사표시와 지급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