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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주택 분담금 1억 6,500만 원 반환 성공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1억 6,500만 원의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후 6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지체되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측은 통상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의 예상을 현저히 벗어난 수준으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 수행 능력 부재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고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5년이 넘도록 토지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요건(80%)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수백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수십억 원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조합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는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분담금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고, 그 결과 양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 원금 전액인 1억 6,505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확실한 사업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납입했던 소중한 재산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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