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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안녕하세요,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현실의 분쟁은 교과서처럼 '민사'와 '형사'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사기죄가 될 수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문제가 횡령·배임인 동시에 손해배상과 정산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동업관계가 깨진 사건은 정산금 청구인지 사기·횡령 문제인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건을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분류'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사건을 민사·형사·행정으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은 그저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하나의 문제가 "이건 민사입니다" 또는 "이건 형사입니다"로 한쪽만 재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쪽으로만 접근했을 때 정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소보다 민사상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하고, 때로는 손해배상청구보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어떤 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양쪽 시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민사와 형사가 맞물려 있다

민사와 형사가 얽히는 대표적 영역이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은 겉으로는 형사문제로 보이지만, 그 기초에는 언제나 민사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의 범의를 보지만, 그 판단은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투자·대여관계, 변제기, 거래 경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횡령·배임 역시 '누구의 재산인가',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가', '정산의무가 있는가' 같은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에서는 민사법률관계가 형사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만 들여다봐서는 사건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 절차가 하나로 얽히는 사건들

학교폭력 사건도 좋은 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이어지거나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하나의 절차만 떼어 대응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기업 자문과 주주·동업자 분쟁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정리하면,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에서는 사건을 한쪽으로 분류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진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형사사건이니 민사는 다른 곳에 물어보라"고 하기보다, 처음부터 분쟁 전체를 살펴보고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판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를 소개드립니다. KY파트너스에서는 각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변호사는 민사분쟁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류미래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출발점이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형사법 전문분야를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오래 다룰수록, 오히려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민사법률관계와 사건 이후 이어지는 민사분쟁까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에서 출발해 민사까지 영역을 넓히는 길을 선택했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에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은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한 단순한 자격의 추가라기보다, 형사와 민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을 더 정확하게 다루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맺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판단해서 변호사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찾아 사건을 설명하실 때 '이게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없도록, 사건 전체를 먼저 바라보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언제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는데 상담해도 되나요?

A1. 그 판단부터 함께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건의 종류를 정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분쟁을 살펴보고 고소·소송 등 어떤 수단이, 또는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진단해 드립니다.

Q2. 민사와 형사가 얽힌 사건은 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A2. 한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범죄나 학교폭력처럼 여러 절차가 얽힌 사건에서는, 각 절차의 연결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사건 전체에 유리합니다. 두 영역을 함께 보면 이 연결을 놓치지 않습니다.

Q3. 어떤 사건에서 민형사 복합적 접근이 특히 필요한가요?

A3.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동업·주주 분쟁, 학교폭력 등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있어, 한쪽만 떼어 접근하면 사건의 절반만 보게 됩니다. 전체를 진단한 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담 문의 : 032-561-3190 📍 사무실 : 인천시 서구 이음4로 6, 405호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 전체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라는 고민은 저에게 맡기시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