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피고)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였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내용증명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 ① 본안 소송 전 임차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위험을 방지하고, ②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렌트프리 기간 차임 등)까지 모두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가압류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총 4기)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 ② 연체 차임 1,000만 원 가량, ③ 계약 위반 시 렌트프리 기간의 차임을 반환키로 한 특약사항 등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결국 하현열 변호사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등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