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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판례상 인정되는 주요 사유

KY파트너스2026년 8월 14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입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분양계약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의 구성원이 되어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함께 거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졌거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가입 당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였거나, 가입의 핵심 전제가 된 환불보장약정·확정분담금 약정 등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문제 된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도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장래 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에 단체법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언제나 조합 내부 절차에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에서는 조합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의무불이행이나 조합 측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가입 당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전제에 문제가 있었는지​입니다.

2.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지역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환불확약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일정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한다.

  •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납입금을 반환한다.

  • 일정한 토지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탈퇴와 환불을 보장한다.

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총유물 처분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은 통상 조합가입계약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됩니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이 조합가입의 핵심 조건이었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보장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원이 가입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가입 당시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했다면 착오 취소도 가능합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에도 가입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상 착오 취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내가 납입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가”

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확보율은 단순한 홍보수치가 아니라,

  •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 사업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 향후 인허가와 착공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 확보율을 고지하여 가입을 유도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 직원이 허위의 토지사용승낙률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 임원들이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입대지면적’이 가입자 입장에서 계약 당시 이미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의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를 심리하여 기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의 홍보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상담 녹취, 조합가입계약서 첨부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인 경우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추가분담금입니다.

모집 당시 조합 측이

  •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금액이 최종 확정분담금이다.

  • 향후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다.

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에게만 다른 조합원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확정분담금 약정도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그리고 확정분담금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보장약정과 마찬가지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특정 동·호수를 확정 공급한다고 설명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동·호수 역시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 측이 가입자에게

“○동 ○○호가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업계획승인 전 특정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사안에서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조합규약에 동·호수 변경 가능성이나 추첨 가능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가입자의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함께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7. 입주시기·추가분담금·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

취소 사유는 앞서 살펴본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허위·과장 설명을 하였다면 기망 또는 착오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 단계라고 설명한 경우

  •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설명한 경우

  • 현실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입주시기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전혀 없다고 설명한 경우

  •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을 숨긴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 입주시기 등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으로 가입자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홍보상의 과장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했고, 가입자가 실제로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8. 주택법상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은 모집주체에게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을 가입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일부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취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 철회·환불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허위로 설명하는 등

가입자의 의사결정 자체를 왜곡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주택법상 설명의무 위반은 기망 또는 착오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조합가입계약 취소 사건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해제’입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을 전제로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변경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아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등).

따라서

“사업이 너무 늦어졌다.”
“처음 설명한 것과 사업계획이 달라졌다.”

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구성하기보다는, 가입 당시 존재했던 기망이나 착오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취소가 인정되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는

  • 조합원 분담금

  • 가입비

  • 업무대행비

  • 계약금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고, 이를 수령한 주체 역시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1. 사업이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고, 사업도 무산될 위험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비로소 약정의 무효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따라 그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등).

따라서 취소 가능성은 가입 당시의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종료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특히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이 있었는지
②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③ 확정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약정했는지
④ 특정 동·호수 공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⑤ 사업 진행 정도나 입주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⑥ 가입 당시 중요 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홍보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상담 녹취, 안심보장증서, 입금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시점과 개별적으로 들은 설명, 교부받은 서류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 진행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입 당시 어떤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