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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 정식 입건 없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전과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신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러운 신고에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신고 내용의 신빙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CCTV 영상 등)와 신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신고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③ 수사 초기 국면에서의 신속한 대응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전략

① 사건 직후 즉각적인 선임과 대응 — 이 사건의 핵심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국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②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더한 적극적 구두 소명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두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서면과 구두 변론을 병행하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③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신빙성 검토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④ 절차적 상황의 정확한 파악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절차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식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A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서면과 구두변론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정식 입건이라는 불이익조차 발생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부당한 처벌은 물론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까지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은 무엇인가요?
정식으로 입건(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정식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보다 절차적 부담이 적습니다.

Q. 신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로 신고당했을 때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소명하면, 입건 여부와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신속한 대응이 정식 입건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인의견서만 내면 충분한가요?
서면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구두로 소명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이면 전과가 남나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습니다. 특히 정식 입건 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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