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하였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방해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에 더하여,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민원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인식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민원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인식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하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기억과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사건 직후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사건 직후 설명한 내용과 당시 작성된 변호인 메모를 확인하여, 문제가 된 민원 내용이 수개월 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상당 부분 실제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남가좌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조사 당시 설명했던 데스크, 계단, 조사실 등의 위치가 실제 구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사진과 구조도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세부적인 기억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당시 건강상태와 수사 환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뇌전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의료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순서나 표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민원 내용 일부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사건 직후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사건 직후 설명한 내용과 당시 작성된 변호인 메모를 확인하여, 문제가 된 민원 내용이 수개월 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내용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상당 부분 실제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남가좌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조사 당시 설명했던 데스크, 계단, 조사실 등의 위치가 실제 구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사진과 구조도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세부적인 기억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당시 건강상태와 수사 환경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뇌전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의료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순서나 표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민원 내용 일부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 당사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당시의 기억 형성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 당사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당시의 기억 형성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