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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불기소 결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 단계에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경위와 목적의 정당성을 부각해야 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메시지 내용이 사과 요구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가해 의사가 없는 점 , ② 메시지 발송 횟수가 적고 일부는 상대방의 답장에 대한 회신이었던 점 , ③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유사 하급심 판례와 함께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사과 요구이고 , 반복성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약하며 , 정당한 항의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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